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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결투 각서" 쓰고 싸운 아파트 동대표들, 결국 1 명 숨져...폭행치사 '무죄']

아파트 동대표 회의 도중 '싸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'는 각서까 지 쓰고 몸싸움을 벌인 두 동대표 중 한 명이 숨졌지만, 법원이 상대 에게 폭행치사 무죄를 선고했다.
2024년 2월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40대 A씨와 50대B씨는 회의 중 의견 충돌을 빚었다. B씨가 먼저 각서 작성을 제안했 고, A씨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두 사람은 회의실 밖으로 나가 맞붙었 다.몸싸움 도중 A씨가 B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자 B씨는 몇 걸음 옮 긴 뒤 바닥에 쓰러졌다.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 내 숨졌다.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급성심장사로 판단했다.법원은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, A씨가 사망까 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폭행치사는 무죄로 봤다. 주 변 사람들에게 몸이 붙잡힌 채 걷어차 온 힘을 싣기는 어려웠을 것이 라는 이유다.
A씨는 단순 폭행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, 지난20일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.

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

좋아요 (2)
  1. 1
    진정한 테토 들이구만;;
  2. 1
    패기....장난아니다
  3. 1
    ....각서쓰고 맞다이....
  4. 1
    쯤 치네?ㅋㅋㅋㅋ